한국인의 노후 소득대체율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.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의 권고치인 20~25%보다 낮은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.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한국 연금소득대체율 문제
노후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입니다.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약 47%로 OECD 권고치 대비 20%나 낮습니다. OECD 평균은 58%로 그에 비해 11%가 낮은 것입니다.
위 결과는 한국 생명보험협회 외 40개의 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행(GIFA)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 의뢰해 알아낸 결과입니다. 이후 글로벌 보장격차 연구보고서가 11일 발표되었습니다.
보장격차란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또는 퇴직 등 경제적 상황 변화 시 필요한 금액과 보험, 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금액의 차이를 의미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적정 소득대체율은 65~75%로 권고되고 있습니다.
주변 국가들의 연금 소득 대체율은 미국 81.3%, 프랑스 60.2%, 일본 55.4%, 영국 49%, 독일 55.7% 입니다.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국가 | 소득대체율(%) |
미국 | 81.3% |
프랑스 | 60.2% |
독일 | 55.7% |
일본 | 55.4% |
영국 | 49.0% |
한국 | 47.0% |
연금 체계별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26%, 퇴직연금이 12%, 개인연금이 9%입니다.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 권고수치인 25~30%를 충족하지만 퇴직연금(20~30%)과 개인연금(10~15%)은 권고 수치에 미달합니다.
맥킨지 한국사무소는 한국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추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과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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